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응법 4가지 | 광주 하도급 변호사 정리 (202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작성자 안내
박준성 변호사 · 해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 민사·건설 하도급 분쟁 주력 분야
광주지방법원 다수 사건 수행 경험 · 공사대금·하도급 분쟁 실무 대응 다수
※ 이 글은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4가지 유형과 대응법 | 광주 변호사 202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낮게 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4조가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당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 청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4가지 유형과 대응 방법을 광주 변호사의 실무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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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표적 불공정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그 위법성을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4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률적인 단가 인하

새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깎아 대금을 정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따질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② 동의 없는 일방적 결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낮은 단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③ 직접공사비 미만 결정

수의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것도 위법입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④ 경쟁입찰 최저가 미만 결정

경쟁입찰로 계약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면 법 위반입니다. 이 역시 통상 대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위법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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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실무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광주 지역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계약 체결 시 아무 설명 없이 “모든 단가 10% 인하”를 일방 통보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
  • 수의계약 협상에서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 제4조 제2항 제6호 위반
  • 최저가 낙찰 후 낙찰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요구 →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계약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하도급대금 분쟁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점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미리 따지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인하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주요 내용의 서면 교부 의무를 지우므로, 수급사업자는 이 서면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코멘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건은 계약서와 협상 과정의 서면·기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서 사실상 결과가 갈립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설·하도급 분쟁을 다뤄 온 경험상, 계약 전과 체결 직후의 대응이 이후 전개를 크게 좌우합니다.

“단가 인하 통보를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고 검토받으십시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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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겠다고 통보받았는데 위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단가 인하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그 자체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나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실손해 배상이 원칙이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제재가 목적이면 공정위 신고, 금전 회복이 목적이면 손해배상 소송이 적합하며 병행도 가능합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단가 인하 통보 내용, 협상 과정 기록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교부 서면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광주에서 하도급 분쟁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광주 동구 법조타운의 해뜰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 직통 010-5941-276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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