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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변호사 · 해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 민사·건설 하도급 분쟁 주력 분야
광주지방법원 다수 사건 수행 경험 · 공사대금·하도급 분쟁 실무 대응 다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6가지 사유와 행사 절차 [광주 20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수급인(원사업자)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가 근거이며,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과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 행사 절차, 대법원 판례, 그리고 광주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실무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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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공사를 마쳤는데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자금경색에 빠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건설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입니다.
① 두 갈래의 법적 근거
이 권리는 두 개의 법률에서 각각 규율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용어는 ‘수급인 / 하수급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 용어는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두 법은 적용 대상과 절차가 일부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어느 법을 근거로 청구할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사유’와, 지급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를 구분합니다.
① 의무적 직접지급 사유 (제35조 제2항)
-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
-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계약 체결
② 임의적 직접지급 사유 (제35조 제1항)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1회라도 대금이 지체된 경우,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사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등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역시 대금 미지급·지급불능·지급보증 미이행 등을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자 합의만 있으면 청구권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대법원 2007다50717 판결은 단순히 3자 합의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하수급인이 ①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고 ②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해야 비로소 채권이 이전되고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도 ‘요청’이 없으면 권리는 잠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다수 사건에서도 이 ‘요청 도달 시점’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지급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핵심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여 공사대금 범위 내”라는 점입니다. 발주자가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① 선급금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그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다214437 판결은 별도의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 선급금 충당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의무가 남는다고 보았으나, 그런 약정이 없다면 발주자는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② 발주자의 항변권
대법원 2015다81224는 청구권 발생 이전에 생긴 기지급·공제·상계 사유는 항변 가능하지만, 발생 이후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 채권은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021다2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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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실무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정당한 권리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① 자료 확보 – 공사 수행 범위, 기성고, 미지급 금액 산정 내역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 ② 내용증명 발송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직접지급 요청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수령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 ③ 우선순위 검토 – 복수의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준공·요청 순서에 따라 지급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한편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손해를 입을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자는 양측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어느 입장이든 초기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담당 변호사 코멘트
광주 건설 현장 하도급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는 패턴은 ‘요청을 늦게 한 경우’입니다. 수급인이 어렵다는 소식만 듣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발주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해버리거나, 압류·전부명령이 먼저 들어오는 일이 잦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늦지 않게, 도달 가능한 방법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요청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해뜰 법률사무소 박준성 변호사
참고 법령 및 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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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3자 합의, 확정판결, 2회 이상 지체, 지급불능,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법정 사유가 있고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이 도달한 때입니다.
발주자가 이미 수급인에게 전액 지급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잔여 공사대금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자 합의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50717 판결은 시공 완료와 직접지급 요청의 도달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인정되나요?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도 도달주의를 전제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발주자 주소지·공사 현장 소재지 등 관할 요건을 충족하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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